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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인생폼나게 22.07.07 20:45 답글 신고
    보험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믿지마세요 ㅎㅎ 계약1건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험이란 말그대로 보험인거구요
    어떤 조건과 약정에따라 천차만별이라는점 기억해두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7.07 20:52 답글 신고
    개소리하고있네..
    수익자 1인이 수령을 원하는경우 서류내는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을때, 상속비율대로 수령하는게 아니라 1명이 모두 수령하길 원할때 내는 서류이고, 수익자지정하는경우 법정상속인이고 대통령이고 지정인 빼고는 아무 상관도 없음.
    단,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을 이유로 수익자지정이 무효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치매진단 이후 갑자기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임.

    근데 왜 그걸 안해주려고 하냐. 수익자지정의 경우 계약자와 지정수익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함.
    계약자의 경우 요즘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날인할수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거나 수익자가 지정되는 경우 전자서명이 안되어 자필서명 해야함.
    옛날에는 설계사가 임의로 사인해서 계약체결 했는데 보험금지급시기에 자필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는 지급거절하고 계약자와 설계사간 소송다툼이 많아서 요즘 서명관련해서는 FM으로 하는 추세임.

    뭔 설계사가 약관해석을 지꼴리는대로 하는지 원..

    추가로 차후에 상속관련된 분쟁을 격지 않으시려면 지정수익자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어주면 됩니다.
    예를들면 계약자:남편 피보험자:배우자 사망,생존시 수익자:남편,자녀 이런식으로..

    남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되고, 사망시 수익자만 배우자인경우 상속대상금액에 사망보험금이 포함. 배우자가 계약자이면서 남편이 피보험자인 경우 배우자가 계약/유지한 증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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