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와 배우자는 구하라법 취지와 같은 이유로 이번 보험 정리하며 보험 수익자를 서로로 지정하려고 했어요.
저는 30대 중반에 대충 들었던 갱신형종합보험 하나만 있던지라
이번기회에 보험을 다시 설계해 들려고 하였는데
보험 수익자 지정에 대해 물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으니
설계사가 하는 말이 왜 굳이 수익지정을 하려하느냐고 하네요.
수익자를 배우자로 정해도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익지정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헛웃음을 지으며 그런게 어딨냐고 했는데 진지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에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나 싶어 일단 나중에라도 변경하면 되지 라는 생각에
그대로 모바일로 계약을 진행하려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거에요.
이하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첨부합니다.
퇴근 후 유튜부나 블로그등을 찾아보니
수익자 지정시 분쟁은 사실혼 관계시 사망진단서를 떼지못할때 발생하는 문제라 하고
위에 설계사가 언급한 부분은 1도 없어요.
혹시 이런 부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아시는 보험설계사분 들께 문의해도 사망시 지정자에게 100프로 돌아가지 이런 부분은 문제 없다고 합니다.
찝찝한 부분은 이 설계사가 수익자지정이야기를 꺼내니
그럼 당장 계약 못하고 찾아뵈어 동의받아야한다고 한 후에 나온 이야기라
급한 계약때문에 둘러댄 말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반박을 해도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해야 효율적인 것 같아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어떤 조건과 약정에따라 천차만별이라는점 기억해두세요
수익자 1인이 수령을 원하는경우 서류내는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을때, 상속비율대로 수령하는게 아니라 1명이 모두 수령하길 원할때 내는 서류이고, 수익자지정하는경우 법정상속인이고 대통령이고 지정인 빼고는 아무 상관도 없음.
단,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을 이유로 수익자지정이 무효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치매진단 이후 갑자기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임.
근데 왜 그걸 안해주려고 하냐. 수익자지정의 경우 계약자와 지정수익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함.
계약자의 경우 요즘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날인할수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거나 수익자가 지정되는 경우 전자서명이 안되어 자필서명 해야함.
옛날에는 설계사가 임의로 사인해서 계약체결 했는데 보험금지급시기에 자필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는 지급거절하고 계약자와 설계사간 소송다툼이 많아서 요즘 서명관련해서는 FM으로 하는 추세임.
뭔 설계사가 약관해석을 지꼴리는대로 하는지 원..
추가로 차후에 상속관련된 분쟁을 격지 않으시려면 지정수익자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어주면 됩니다.
예를들면 계약자:남편 피보험자:배우자 사망,생존시 수익자:남편,자녀 이런식으로..
남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되고, 사망시 수익자만 배우자인경우 상속대상금액에 사망보험금이 포함. 배우자가 계약자이면서 남편이 피보험자인 경우 배우자가 계약/유지한 증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