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올라간 1톤 탑차 주차 못하게 한다고 글 적은 분 보이던데.
그 분 글 자세히 읽어보면 탑차들이 지하주차장에 주차 못하니 지상에 주차공간도 없는데 주차한다면서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주차를 못하는 차량인거죠.
주차공간이 모자라고 남고를 떠나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 주민들이 노변에 주차하는 건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닌 간헐적으로 불특정 다수들이 그렇게 주차를 하는 걸거구요, 탑차들은 아예 지하주차장 자체를 이용 못하니 매일같이 노변에다 주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시당초 주차등록을 안해주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보통 2.3미터고 낮은데는 2.1, 2미터도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차를 가지고 주차등록을 할려는 자체가 나는 지하주차장 말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 주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차등록 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거 때문에 지상에서 사람들 도보 환경이나 여러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주차등록을 말소 시키는 게 맞는거죠.
이런 내용을 댓글 적었더니 비추 겁나 박히던데...정작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탑차, 캠핑카, 화물차 등등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길이고 조경공간이고 막 차 대놔도 뭐라고 안하실 보살분들이신가봅니다.
승용차들은 지상주차 혀용한다는데요?
그러면 불공평한게 맞는거 아닌가융?
승용차들은 지상주차 혀용한다는데요?
그러면 불공평한게 맞는거 아닌가융?
지상에 주차된 차량들은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거죠, 지하주차장에 자리 있으면 지하에 대지 않겠어요? 탑차는 그냥 무조건 지상공간에 주차할거구요.
근데, 댓글 드린 것처럼 일부허용을 했다면, 탑차도 허용해야하지 않을까융.
베스트 어디에 있나요?
불가 라는 단어가 상당히 권위적으로 보이네요. 입대위면 주민들 대표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탑차 차주는 주민 아닙니까? 탑차가 노변에 주차되는게 보기 싫으면 입대위에서 회의해서 외부주차장 사용료 지불해준다고 해보세요. 탑차 차주도 주민인데 그사람 편의도 봐줘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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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게시물에 댓글 다셨네요.
입대의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입대의 업무범위와 권한에 아파트 규정에 벗어나는 케이스까지 살피고 위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게 맞춰서 생활해야 하고 맞지 않다면 각자 방법을 모색해야죠, 그리고 입대의에서 개별 주민을 위해서 아파트 공동재산인 관리비나 기타 재원으로 해당 주민들 주차비 지급해준다고 하면 바로 배임으로 고발당합니다, 앞뒤를 좀 생각하고 말씀을 하세요.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하고 존중해줘야 평화로운 공동주택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우긴다고 다 되면 그게 판타지지 현실생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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