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의 없이 제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 시켜 주고 18만원이나 되는 폰 요금이 연체 되었는데 고객 센터에 어제부터 계속 연락을 하였는데 개통 시켜준 대리점에서 연락 줄 거라는 말만 할 뿐 연락이 없네요 폰 해지를 해 달라고 하니 고객 센터에서는 그럼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을 하네요 역시 가재는 게 편이네요 이 건으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 할 까요?
제 동의 없이 제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 시켜 주고 18만원이나 되는 폰 요금이 연체 되었는데 고객 센터에 어제부터 계속 연락을 하였는데 개통 시켜준 대리점에서 연락 줄 거라는 말만 할 뿐 연락이 없네요 폰 해지를 해 달라고 하니 고객 센터에서는 그럼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을 하네요 역시 가재는 게 편이네요 이 건으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 할 까요?
그리고 명의도용 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해요
본인이 개통한적 없거나 이전에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재발급 받았거나 등등
제 아는사람도 명의도용 당해서
그런 증빙자료 가지고
통신사 직영점가서 신고했더니
요금 다 면제 시켜죠써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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