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방금 향림원에 기부 했습니다.
우선 저도 병원에 근무 하다 보니 교통 사고에 대해서 조금은 일을 처리 한 적이 있어서 드리는 글 입니다.
물론 보험사에 계신 분들이 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저 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교통 사고를 당했고 책임 보험밖에 없다고 하니 우선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한도 금액을 확인 부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진단명에 따라 한도금액이 책정 되니 그 한도 내에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하며
아울러 분명 한도금 이상의 금액은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되니 우선 공단 혹시 지자체에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병원에서 서류를 해서 공단 or 지자체에 보내줍니다). 아무래도 보육원에 있기에 의료보호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급여처리가 된다고 하면 병원비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울러 책임 보험 한도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처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정말 잘 돼 있어서 건강보험처리 및 의료급여처리 받는 다면 아마 그래도 치료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하며
그 외 보배 형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후원금으로 걱정없으 치료 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애들아~힘내라~!
# 추가로 보험 처리 받고도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사례 관리팀에 문의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재난적의료지 지원사업도 있습니다(이건 선 결제후 후지급을 받는거라
보배형님들 지원금으로 지급후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지원이 생각나면 올리겠습니다.
일단 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서 보내시면
공단에서 급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받으시고 가해자 인적사항등 확보하신 후
공단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처리해줄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긴급의료 지원비 지원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서 보내시면
공단에서 급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받으시고 가해자 인적사항등 확보하신 후
공단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처리해줄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긴급의료 지원비 지원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액 보냈어요.
멋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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