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3843
교사블에 올린 오늘 제 사고 영상입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제 차에 아이 엄마와 4살 큰애, 8개월 된 둘째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블박 보시는 대로 저렇게 사고가 나고 경찰이 온 후 아이 엄마와 아이들은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사고처리를 진행하였는데요. 내리자 마자 아이 상태부터 살핀 후 경찰과 함께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 어머니와 이야기가 잘 끝났는데, 조금전 연락이와서 아이가 아프다고 한다 경찰에 사고 접수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일단 차대 자전거여서 자차보험 접수를 마쳤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1. 저는 상대쪽한테 아무런 처리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접수하고 기다리면 되나요?
2. 심장이 아직도 너무 떨리는데... 상대 아이가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대인을 해줘야하나요?
3. 비록 어리지만 현장에서 타일 시공을 하는 기술직이라 연장을 차에 싣고 다녀 수리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심장이 너무 떨려서 손에 뭔가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전거기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 할 것 같습니다)
휴업손해인지, 수리 기간동안 일을 못하는 비용에 대해선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건가요?
수리기간동안 대차차량지급 또는 대차차량이용요금의 30%를 교통비로 받는것 외엔 더 받을건 없습니다.
대차받아서 짐 옮기고 일하세유..
사고접수는 7시 좀 넘어서 퇴근 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경찰 연락 받으면 가서 즉결심판 청구 요청 하면 되는건가요?...
난 과실없고 니네 애가 와서 박은건데 접수는 무슨 접수냐. 내차 수리비나 어떡할건지 얘기해줘라 하세유..
담당자 배정되서 조사받으러 오세요할때 블박영상 sd카드나 usb에 담아가서 이건 자동차입장에선 피할수 없는 사고다. 시야에 보이지도 않았고 냅다 와서 박는데 무슨수로 피하냐 인정못한다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경찰이 그래도 차량이 가해자라서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한다고하면 통고처분 인정못한다. 즉결심판 청구해달라 하세유..
지금 경찰서 가봐야 당직조사관 한두명있고 아무것도 안해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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