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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2.03 21:14 답글 신고
    접수취소하세요.. 경찰에 사고접수 하라그러고 즉결심판 청구하시지.. 이걸 우째피해유..
    수리기간동안 대차차량지급 또는 대차차량이용요금의 30%를 교통비로 받는것 외엔 더 받을건 없습니다.
    대차받아서 짐 옮기고 일하세유..
  • 레벨 상사 1 블박보고말할게 22.12.03 21:15 답글 신고
    대인 접수는 아직 안했는데 조금전에 전화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안해도 되는거겠죠?
    사고접수는 7시 좀 넘어서 퇴근 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경찰 연락 받으면 가서 즉결심판 청구 요청 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2.03 21:17 신고
    @블박보고말할게 경찰이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라고 범칙금딱지 교부하겠다고 하면 통고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청구해달라고 하세유..
    난 과실없고 니네 애가 와서 박은건데 접수는 무슨 접수냐. 내차 수리비나 어떡할건지 얘기해줘라 하세유..
  • 레벨 상사 1 블박보고말할게 22.12.03 21:19 답글 신고
    경찰쪽에서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미리 방문해서 블랙박스 제공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즉결심판 요청을 지금이라도 방문해서 하면 될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2.03 21:22 신고
    @블박보고말할게 상대가 지금가서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면 어차피 업무시간 끝나서 진술서 써놓고 나옴.
    담당자 배정되서 조사받으러 오세요할때 블박영상 sd카드나 usb에 담아가서 이건 자동차입장에선 피할수 없는 사고다. 시야에 보이지도 않았고 냅다 와서 박는데 무슨수로 피하냐 인정못한다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경찰이 그래도 차량이 가해자라서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한다고하면 통고처분 인정못한다. 즉결심판 청구해달라 하세유..
    지금 경찰서 가봐야 당직조사관 한두명있고 아무것도 안해줘유..
  • 레벨 상사 1 블박보고말할게 22.12.03 21:50 답글 신고
    늦은시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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