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스트레스와 염증을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참고 참고 하루를 버티고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관리자분과 오랜 인연으로
다른 회사로 더 좋은 조건 과 더큰 회사 규모에
입사를 제의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올해 1월1일 입사해서 첫 근무를 시작으로
올해 12월31일이 퇴직금 발생되는 1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12월30일 금요일
31일 말일 토요일 새해 첫날 1월1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1월2일날 월요일 출근후 바로 사직서 쓰고
나오게 되면 퇴사 날짜가 12월30일로 잡히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회사동료는 1월2일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마지막 근무일 30일로 퇴사 처리 될수가
있다고... 1월2일은 근무한것이 아니기때문이라는데
그렇게 되는건지요.. 주휴수당 또한 지급 받을수 없다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잘아시는 보배 형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불금 되시고 연말 잘 마무리 하세요.
사용하려고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서요 ㅜㅜ
퇴직금 발생일 전날들이 공휴일이라..
걱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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