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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안동참사리농장 22.12.09 17:50 답글 신고
    연차 남은거 쓰시고 끝나는 날 사직서 제출하세요.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22.12.09 17:56 답글 신고
    연차는 4개 있는데 12월 마지막주
    사용하려고합니다.
  • 레벨 준장 쿠비시 22.12.09 17:51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월화수목금 근무하면 토,일(주휴수당)까지 근무한 걸로 쳐줍니다.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22.12.09 17:59 답글 신고
    1월2일 퇴사 하고싶은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ㅜㅜ
  • 레벨 준장 쿠비시 22.12.09 18:01 신고
    @다은아빠님 지금 검색해보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직일을 그 다음날인 토요일로 하면 안되고 말씀대로 1월 2일로 하면 확실하게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22.12.09 19: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ㅜ
  • 레벨 중장 철강왕강철왕 22.12.09 17:58 답글 신고
    아니요. 남은 연차 다 쓰시고 1월 2일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22.12.09 18:00 답글 신고
    당연히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죠?
    퇴직금 발생일 전날들이 공휴일이라..
    걱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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