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물품을 위탁받아서 가정집으로 배송 하는 일을 합니다.
12월 15일 배송을 했는데 30일에 한개가 누락 되었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맞게 배송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그날 하루에 73곳을 배송함)
누락품 남아야 하는데 없는걸 보니 다른곳에 두개 배송 된듯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이니 엘레베이트 cctv를 확인하면 박스가 한개인지 두개인지 확인이 될것 같다면서
보건소에서 얘기를 합니다.저도 기억이 가물하니 그리라도 확인이 되면 누락시 재배송하겠다하고
말을 했습니다.
23년 1월 8일에 cctv 사진이라면서 보건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누락된건 맞습니다.보건소측에 재배송 하겠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보다보니 엘레베이터 cctv에 제 얼굴이 정면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겁니다.
사진도 5장이나
순간 이건 아니지 싶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입주민이 cctv 열람신청할때 왜 정보주체(즉 글쓴이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느냐하고 말입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 확인후 연락 주겠다고 하고 30여분후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 하시는 말이 잘못된게 맞다 cctv 사진도 입주민이 몰래 찰영을 했다.자기가 유출한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거 아니냐고 따져 물어니 고발하라네요.
통화중 한번도 잘못했다는 사과도 없고
세상살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려니 고발하라고 하니 고발할려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보건소 위탁물품 배송중 한개가 누락됨.(15일 이후 확인 연락옴)
2.보건소에서는 받으시는 분이 cctv 확인해야 누락 확인 될것 같다해서 그러라고 함.
3.아파트 cctv 열람 중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음.(당시 엘베 cctv에는 글쓴이 혼자만 있음)
4.입주민이 cctv 허락없이 사진 찰영(관리사무소 주장)
5.관리 사무소에 cctv 열람 절차 항의하니 사과없이 고발하라고 함.
6.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문의하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행위자를 별개로 고소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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