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나오는 사고로 과실 소송 들어간다고 글 남겼었죠.
과실 100% 받아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보조참가하여 변론했구요. 100%에 회의적인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는데 저는 해냈습니다^^
소송 후 자차처리한 부분 상대보험사에서 저희 보험사로 돈 넣어줬네요.
최종 선고가 끝난지 한달 정도된거 같아서 차 수리하고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교통비 협의하려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잉? 근데 교통비를 이체했다네요? 잉?듣도보도 못했는데 교통비를 이체하다니요? 연락도 받은적 없는데. ..
확인해보니 대물담당자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비 산정해서 계좌로 쐈네요? 카톡으로 일방통보 됐구요.(바빠서 그돈인지 몰랐네요)
이걸 어찌해야할까요? 일방적으로 교통비 소액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건가요?ㅡ ㅡ 원래 전화해서 같이 협의 후에 보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소송가서 판결났으면 아쉬울게 없는데 뭐하러 연락하겠어여..
배기량에 따라 렌트비의 30%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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