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저는, 왕복 8차선에 복선실선구간 주차된차를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부과가 안되는 이유가
지자체에서 20시부터 08시까지는 주민신고제를 받지않는다는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 제가 신고한구간은 복선(절대주정차구간)구간인데 주정차 유예시간에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게다가 지자체에서 새벽시간대에 유예시간을 적용한 이유가 주거지역에 주차할곳이없어서 만들었다고하는데
제가 왕복8차선 복선구간은 주거지가없는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예시간이 적용되었다는점이..
불법주차차량에대해 바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자체 지침대로 절대주정차(복선)구간이여도 5대주정차구간에 해당안되면 유예시간에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저희쪽은 1년에 1000건씩 신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예구간을 24시간 견인지역으로 만드신분도 계세요 공무원 민원 엄청 싫어해요 ㅎ
그렇지만 , 복선구간은 절대 정차도해도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근서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수있지만
법은 어기고 주정차를 봐주는건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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