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사는 김지현 이라는 쫀뜨기 농부 입니다
오늘아침 가슴아픈 소식을 접했네요 주택화재에 노인을 구하고자 뛰어든 젊은 소방관 한분이 순직 하셨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바로 저희 마을이고 안면도 있던 분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전인 새내기 소방관 입니다
한참을 멍하다 보배 형님들이 생각 났습니다
소방파출소 소장님 만나뵙고 후원 계좌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형님들?
보배 화력은 이럴때 집중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베스트 한번 보내 주십시오
순직하신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어떤 이유든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이 예상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적인 과정과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모집인에 대해서 성년 여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여부, 형사처벌이나 금융전과 기록까지 다 조회합니다.
추후 기부금품의 모집 중단이나 완료 5일 이내에 모금의 목적인에게 입출내역과 함께 기부금품 전달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이 애초에 정한 목적대로 기한 내에 전달되지 않는 것 만으로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품의 불법적인 모집이 중대 민생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사건 당사자가 사망하여 기금의 수익대상자가 불특정한 경우에 해당 되어서 차후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신 일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의원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품 불법사용 여부를 떠나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한 행정,형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적에 내 양심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였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임의로 계좌 만들어서 기부금이 천만원 넘어가는 순간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유관기관에 건의는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고인과 유족들을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 을 참고하시거나 <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44-205-318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부금품법 한 번 살펴보시고 다시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순직하신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추천 드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후원계좌까지는 필요있을까 싶네요
계좌 올려주세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죠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깝네요. ㅠ
저는 계좌 올리셔도 될듯합니다. 죄짓는일도 아니고.
안타까움에 마음을 보태는건데.
아.. 젊은 분 아프네요. 마음이.. ㅠ
아까 기사로 읽은 내용인데.... 정말 안타깝네요 ㅠ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후원계좌 올리시면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이 예상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적인 과정과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모집인에 대해서 성년 여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여부, 형사처벌이나 금융전과 기록까지 다 조회합니다.
추후 기부금품의 모집 중단이나 완료 5일 이내에 모금의 목적인에게 입출내역과 함께 기부금품 전달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이 애초에 정한 목적대로 기한 내에 전달되지 않는 것 만으로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품의 불법적인 모집이 중대 민생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사건 당사자가 사망하여 기금의 수익대상자가 불특정한 경우에 해당 되어서 차후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신 일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의원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품 불법사용 여부를 떠나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한 행정,형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적에 내 양심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였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임의로 계좌 만들어서 기부금이 천만원 넘어가는 순간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유관기관에 건의는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고인과 유족들을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 을 참고하시거나 <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44-205-318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부금품법 한 번 살펴보시고 다시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 네, 선한 마음으로 하시려는 일인데 딴지 거는 것 처럼 보일까 고민하다 올린 글인데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마음씀씀이에 감사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