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술 먹을 일이 좀 많아서
일주일 한 3번정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다보니
저에게도 이러한 사고가 생기네요
평소에는 카카오 대리 이용하다가
5월 18일에 시골(전북 임피)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카카오대리가 오지 않을 것 같아 식당에 대리기사님 요청하여
대리해서 잘 오다가 집앞 전신주에 조수석부터 뒷휀다까지 다 긁고
사이드미러 부러지고 손잡이까지 다 부러졌네요
차종은 카니발 4세대(ka4) 입니다
기사님께 물어봐서 보험 접수 시키고 차량은 익일 군산 기아서비스 센터에 입고 시켰습니다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1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차 입고 시키고 대리기사님께 랜트관련 여쭈어보니 그건 특약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불편하면 되었지 대리기사님도 사정이 딱해보여 랜트에 부분에 대해서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답한부분은 차량 수리가 완료되어 5/26에 차량을 출고하려하는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대리기사님이 자기부담금 30만원이 입고되지 않아 출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대리기사님은 연락도 잘 안받고
결국은 제가 지급하고 출고 했습니다
위에 사항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지급한 대리기사 자기부담금은 대리기사, 대리회사 누구에게 청구 하면 되나요?
-이러한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 가서 접수하면 되나요?
거기서 처리해주고 기사에게 다시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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