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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93432
시급 1만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주휴수당포함이라고 하네요
공휴일은 무조건 출근인데 휴일수당은 없고
18시 이후 야간근무때도 야간 수당이 없구요
이거 근무하다 신고하면 부당하게 못받은 금액 다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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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지마세요...............
1.최저시급 9620원. 월 209시간(주5일 40시간+주휴8시간) 일한다고 치면 2010580원.
시급 1만원×174시간(주휴 없을때) 일경우 174만원
이러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
2.연장근로수당 가산 미지급. 근기법 위반
(☆야간수당은 22시~06시만 해당)
3.근로계약서에 위약 손해배상 약정->근기법 위반
4.퇴직금 퇴직시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 중간정산 ->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법 위반이 꼭 룬석여리같네. 안봐도 비디오인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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