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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 몰수…7월부터 시행
이준성입력 2023. 6.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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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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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 시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1억으로 상향조정하면
못할것인데
이참에 세수차원에서
확정지어라 국개들아
내달 1일부터 아주 강력하게 나간다는데,,,, 잘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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