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네요...
따로 활동중인 커뮤니티도 없고 보배에 은근 고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혹시나 해서 여쭤봐요 ㅎㅎ
일단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2년 : 1억6천 오피스텔 전세계약 ( 1억3천 대출, 3천은 제 돈) 등기부상 하자 등 없이 깨끗한 물건 (계약기간 24년7월까지 2년계약)
2023년 : 잘 살고 있다가 회사가 갑자기 지방이동하면서 편도 5시간 거리 아주 멀리 이동을함
회사에서 숙소는 나와서 거주에는 문제가 없으나 살지도 않는 집에 한달 이자 몇십만원 낼수는 없으니 당연히 중도해지 해야함
부동산에 전세계약 중도해지 요청 및 복비주고 세입자 새로 구해달라고 요청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부터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ㅎㅎ
한창 전세가, 집값 비쌌던 2022년에 계약했던터라 1억6천은 최고점이고 현재 동일 매물 시세는 1억4천 (매매가가 더 싼것도 많음 aka 깡통전세)
부동산에 내놓고 한달정도를 기다렸으나 매매가도 1억4천 정도인 집에 전세 1억6천을 주고 들어오는 세입자는 당연히 없음.
그와중에 은행이자, 관리비는 매달 몇십만원씩 나가는중....저는 살지도 않는 집을 빨리 빼야하는게 급선무고 부동산에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1억6천에 전세 들어올 사람은 때려 죽여도 없으니 일단 1억4천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겠다.
근데 집주인이 지금 현금이 없다. 그래서 전세세입자가 내는 1억4천을 일단 받아서 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차액 2천만원은 집주인이
현금이 생기는대로 반환하는 걸로 하자.... " 라는 의견입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갭투자나 요즘 문제되는...그런 분은 아니고요, 집주인도 당장 사정이 어려운데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면 현금이 들어오니 일단 빠르면 한두달~ 몇달 안에 나머지 차액 2천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영수증, 계약서, 각서 등 작성하고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골치가 아프네요.
법적으로 2천만원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얘기고 1억4천에 세입자는 구해서 저 내용대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차액 2천만원은 내년 만기(원래 제 계약 만기)까지 돌려준다고 그러네요. 새로운세입자 들어오고 나면 저는 대항력을 잃는데 그때가서 집주인이 돈없다 배째라하면 또 골치아파지는 상황이구요.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 경험하신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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