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 어머니가 국밥집 오픈
6월28일 네이버스마트 플레이스 업체등록(본인)
6월29일부터 02 031 010 여러곳에서
네이버와 유사한 네이트 등등 공식대행사라며
한달66,000원씩 36개월동안 써보라며
한달써보고 마음에 들지않으면 66,000원 제외
해지가 가능하다며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해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했다고합니다
이후 카드결제대행사 통해서
237만원을 12개월 할부를 해버림 (카드결제된 사실 7월7일 알게됨)
그 후 어머니는 카톡을 잘 쓰지않는데
카톡으로 유선상설명 및 전달하지 않은 등록확인서라는 것을 보내온것을 작성자 본인이 확인
(7월5일)
아들인 본인이 등록확인서 확인한 시점에는
카드결제가 된 것도 어머니 카드 알림설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237만원을 12개월로 할부를 진행시켰더라구요
그 이후에 아들인 제가 항의와 전화로 취소요청하니
블로그제작비용 79만원+ 위약금10프로+
스폰서박스 16만5천원+ 한달이용66000원
제외하고
237만원결제했는데 돌려줄수 있는 금액은 110만원이다
이거받고 해지 진행하겠냐고 합니다
당연 그렇게 못한다고 하고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민원 넣고
광고대행업체 답변서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글 올려요
유튜브나 까페 통해서 알아보니 이런 피해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도움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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