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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7.20 (목) 18:0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09598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표지를 가려놔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일반 저공해 차량으로 나옵니다.
답변 내용 입니다.
요약 - 장애인 표지를 부당 사용 했더라도,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니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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