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5시경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ㅜㅜ
다행히 골목길이라 속도가 빠르진 않았고
좌회전 좀 가깝게 하길래 벽쪽으로 피하셨는데
그대로 어머니를 따라 깊게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났어요.
우선 경찰에 사고접수, 가해자는 정확히 진술을 했고
(A필러에 사람이 겹쳐서 안보였다네요..)
어머니는 대인접수 받아서 치료하고 계세요..
양쪽 발에 타박상이 심하고 우측 발은 퉁퉁 부어있는데
엑스레이상 골절은 안보이지만 이렇게 붓는걸로 보아
미세골절이 의심된다고 입원 제안을 받고 요양 중이십니다.. (걷는게 힘드셔서..)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대인 처리 기준이 변경되어서 4주간만 지불보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4주 이후부터는 의사가 추가 치료 필요하다고 할 경우
진단서 발급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용?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 잘못했다가 제대로 보험처리 안될까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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