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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정보수정 23.09.25 11:01 답글 신고
    112에 물어보세요.
  • 레벨 하사 1 625는남침 23.09.25 11:03 답글 신고
    이게 왜 이해가 안돠지 하다가...형사법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을하네요 교도소는 노역을 시키기위한 감옥입니다 사형판결받은 사람은 노역형을 시킬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치소에있다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형수가 징역형으로 감형받으면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 레벨 원사 2 풀업plus30kg 23.09.25 11:27 답글 신고
    그러면 금고형 받은자도 구치소인가요?
  • 레벨 일병 마사마 23.09.25 11:27 답글 신고
    노역 여부로 구치소, 교도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이나 구류형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교도소는 금고형이나 징역형, 구류형을 확정받은 죄수들이 형의 집행을 받기 위해 수형자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 대기 상태로 형 집행 전이기에 수형자 신분이 아니어서 구치소에도 수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 레벨 원사 2 풀업plus30kg 23.09.25 11:31 신고
    @마사마 아 하나 배웁니다
  • 레벨 원사 3 필름이조아 23.09.25 11:05 답글 신고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ㅎㄷㄷㄷ
  • 레벨 원사 1 도마복음 23.09.25 11:10 답글 신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 수용)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법이 그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카이닉스 23.09.25 11:50 답글 신고
    사형수 는 미결수 입니다
    아직 형 이 확정 된것이 아니지요
    물론 노역을 나가지도 않습니다
    평상시 수갑을 차고 생활합니다
    예전에 재판받기전 아무 구취소에 있었지만 재판으로 사형을 받으면
    사형집행 시설이 있는 교도소로 이감을 갔습니다
    현재는 인권 때문에 어떠할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09.25 16:37 답글 신고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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