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뒷편에 작은 길이 있어 사람들 오다니고
텃밭이 있어 어르신들 작게 농사짓고 하시는데요
언덕에 죽은 나무가 있어 언제 쓰러질지 몰라 위험해보여
작년부터 나무 베어줄 수 없는지 구청에 문의해보았는데
개인소유지여서 안되고 (개인소유지이나 주인을 찾을 수 없다네요;;)
장마여서 안되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쓰러지면서 저희집 창고로 쓰러져버렸네요...
그나마 다행히도 매일 밭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안나오신 시간이라 인명피해 없이
충격에 지붕 휘고 전등 파손되고 파편으로 지저분해진 정도로 피해는 최소화라고 안도하긴하는데
공무원 나와서 보더니 여전히 개인소유지이고 현재 땅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고만 하네요...
저 나무 쓰러지면서 인명피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것 같네요
미리 처리만 해줬어도 될 일인데 일 참 크게 키우네요 후...
주인을 알수 없는 땅이 있다니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짖거렸나요 ㅋ
50년대 토지정리 하며 돈안되는 산이나 구거 같은걸 동네 이장명의로 신고한경우 실제 소유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유지 임야이면 땅주인도 나무 함부러 못 베어냄. 그런데 일제때 소유주로 돼있고 상속등기안한것이므로 법률상 소유주 수백명임.
안따깝지만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하니 설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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