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 기준 왼쪽 약 20미터 전에 회전로타리에서 진입후 돌아나오는 차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회전 하던 제 차량을 급가속후 앞에서 급브레끼 시전을 하여 저도 급정차후 크락션 짧게 두방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급브레끼를 밟고 해서 저도 또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그후 가해 차량이 그냥 가길래 명절 전이라 싸우기 싫어서 저도 그냥 진행 하다가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약 50키로 정도의 속력이었고 앞지르기 가능구역에서 제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려고 점선구역에서 추월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다시 급가속 하여 못들어오게 위협을 하네요
정면에선 차가 오고있고 순간 판단으로 가속을 하여 그 앞차까지 두대를 추월해서 길 가장자리에 세우고 놀란가슴 진정후 항의를 하고 좀 다투다가 서로 헤어지고 명절후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영상 올렸더니 경찰관이 보복운전이 되기엔 약하다고 하면서 미온적으로 나오네요
이런경우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아닌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으로 스티커 처분 이라고 하면서요
저에게 공포심을 느꼈냐고 하길래 당연히 중앙선을 넘은 상태인데 공포심을 느꼈지 않겠냐 했더니 검사가 그렇게 느낄까요? 하며 참 답답하게 나오는데 이런경우 어떡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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