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팀단위로 일을 하고있는 납품기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팀원이 20명정도되는데 매월 2만원씩 회비명목으로
걷고 있는 상황이고 (3년째)
타 회사에서 저희팀에 매월 40만원(판공비)씩 30개월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팀장이란 사람이 회비를 여지껏 판공비를
혼자 사용해왔고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40만원씩 내려주는 회사,저희팀원 모두 공금(1200만원)이다 뱉어내라
요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회비 또한 환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수가 시작되었네요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거는
1.횡령이란 죄목으로 소송을 걸수있는건지 있다면 돈을 전액 받을수있는건지와
2.고소를 하게되면 처벌을 시킬수는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일 법률사무소 상담한번 받아보러 가기전에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이니 법률사무소보다 그냥 관할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접수하는게 빠를듯시픈데.
관련 서류,직접당사자들 증언서등 가지고 경찰서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경찰이 상담후에 바로 진행해주든데요
근데 고작 1200에 잠수를?
형사사건이군요..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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