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아침마다 아이 학교를 데려다 주는 길에 인도에 버젓이 주차된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인도가 좁아서 아이들은 도로변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매일 같이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에 보면 안전,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 탭이 있는데 기본은 안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신고하니 자동차/교통위반에 신고하라고 해서 다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수용이 안된 이유는 기완료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해가 안되긴 했지만 어쨌건 일부는 수용 되었기에 넘어갔습니다.
수용된 것은 범칙금은 90,000원에 해당이 되고 위반사항을 고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일이 지나도 오토바이는 여전합니다. ㅡㅡ;
왜 안치워지는 모르겠는거에요. 그래서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해당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보공개를 해본적이 없어서....
아래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역입니다. 클릭을 하니 알림상태가 "결"로 바뀌더라고요.
위 내용 중 하나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하는데 제가 기대한건 범칙금 납부 고지서 였어요.
아래는 제가 신청한 정보 입니다.
공개방법은 전자파일이였습니다.
아직 범칙금 등이 부과 안되어서 제가 메일 등으로 이 내역을 못 받은 걸까요?
민원처리 내용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했다는데요. 이 요청서 후에 다음 절차가 진행되나요?? 위반자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고 할 듯하지만요...
아니면 이런 내역을 보는 방법이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주정차위반 하나 신고하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는데 쉽지 않네요. ㅡㅡ;
유튜버 딸배헌터님이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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