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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야스타 23.12.11 00:38 답글 신고
    PS 단속사진 달라하니 것두 폐기되서 없다하며. 무슨근거로 내라고하니 그시절에 부과됫고 안냇으니 내라함..
  • 레벨 소장 구리구리밤 23.12.11 00:43 답글 신고
    아니... 알리바이 확실하고 증거하나 없는데 뭘 내라고 지랄이다요?
    하여간 개나소나 공무원하니 이딴일이... ㅡㅡ;;
  • 레벨 병장 야스타 23.12.11 00:48 답글 신고
    그때 난 군대잇엇다고 하니 휴가나와서 렌트카 빌린거 아니냐며.. 훈련소에서 휴가 주냐하니 난 그런거 모르겟다네요
  • 레벨 하사 3 늑느기 23.12.11 00:46 답글 신고
    10년이면, 소멸시효 완성 아닌가요?
  • 레벨 병장 야스타 23.12.11 00:49 답글 신고
    벌금이나 경찰서과태료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세라 그런거 없대요 ㅡㅡ
  • 레벨 하사 3 늑느기 23.12.11 00:51 답글 신고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경찰도 알겁니다. ㅋㅋㅋㅋ
  • 레벨 병장 야스타 23.12.11 00:59 답글 신고
    경찰서가 아니라 시청이요 ㅠ
  • 레벨 하사 3 늑느기 23.12.11 01:01 답글 신고
    모든 과태료의 처분은 5년동안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이 됩니다.
    경찰이든 지방행정기관이든,
  • 레벨 하사 3 늑느기 23.12.11 01:03 답글 신고
    즉 2010년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안으면 못합니다.
  • 레벨 하사 3 늑느기 23.12.11 01:11 신고
    @늑느기
    https://law.go.kr/%EB%B2%95%EB%A0%B9/%EC%A7%88%EC%84%9C%EC%9C%84%EB%B0%98%ED%96%89%EC%9C%84%EA%B7%9C%EC%A0%9C%EB%B2%9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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