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00668
집주인이
계약서에 월세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더적게 적고
실제로는 계약서의 월세보다 더많이 받으려고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탈세신고가 될까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계약의 법적 근거는 계약서인데 계약서 대로 착실하게 이행하세요 ㅋ
임대주택사업자이면 관할관청에 신고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집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폭탄 맞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