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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3.12.28 10:36 답글 신고
    일단 전액 받구 원상복구 어쩌구 꼬투리 잡은거
    비용청구 하라구 하시는게 낫구유~~~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장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고게 필요읍다구 알구 있구먼유~~~
  • 레벨 대장 진햅 23.12.28 11:03 답글 신고
    너무하네요
  • 레벨 이등병 피먹은곰 23.12.28 11:16 답글 신고
    집주인이 바꼈는데, 세입자한테 미리 양해도 없이 통보 했다구요?? 일단 거기부터가 잘못된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양해 및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안하면 매매 거래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도 있어요.(세입자 몰래 매매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 주인은 이번 일과는 상관 없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건물 사용에 대한 임차를 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해 하는건 아니거든요. 빠르게 내용 증명 보내시고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 등이 있다면 확보해 놓으시구요. 만약 안주겠다고 버티면 방법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야하고 그래도 안주면 경매까지 가야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걱정인형걱정을도와줘 23.12.28 12:56 답글 신고
    디딤돌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해요
    전세권설정 해놔서 괜찮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 레벨 일병 44khz 23.12.28 16:31 신고
    @걱정인형걱정을도와줘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으신가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놓으시고 결정나면 이사가도 되긴 하는데 무턱대고 전입신고 빼시면 못받으실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항력을 갖춰놓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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