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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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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박찬호뭐랬니 24.01.05 17:23 답글 신고
    파가라고 해요
  • 레벨 상사 3 보배가입22년차 24.01.05 17:28 답글 신고
    그럼 팔까요?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05 17:23 답글 신고
    땅주인이라고 주인있는 사과나무 건드리면 클나여.. 잘 구슬려서 가져가라고 할수밖에....
  • 레벨 상사 3 보배가입22년차 24.01.05 17:28 답글 신고
    골치아프네요 ㅠ
  • 레벨 대장 LANIGIRO 24.01.05 17:24 답글 신고
    떠가라고 하새우~
    안떠가믄 토지사용료 청구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새우~
    사용료 미납하믄 연 12% 이자 붙는다는 것도 명시하시구우~
  • 레벨 상사 3 보배가입22년차 24.01.05 17:28 답글 신고
    오우 그런 방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검둥개 24.01.05 17:27 답글 신고
    무상임대계약서에 딱 명기 해뒀음 좀 더 편하긴 한데 그렇지 않으셨다면 위에 라니지로님 말대로 하셔야지요
  • 레벨 상사 3 보배가입22년차 24.01.05 17:29 답글 신고
    어떤걸 명기해야 되죠? 여튼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검둥개 24.01.05 17:31 신고
    @보배가입22년차 명도에 관한 사항이요 ㄷㄷ
  • 레벨 상사 3 보배가입22년차 24.01.05 17:43 답글 신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일병 샤페론 24.01.05 17:38 답글 신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셔야쥬
    사과나무, 기타 농작물 등에 대해서 전부 가져가던지 없애던지
    내용증명 먼저보내시고 그리고 법률가 와 상담을 하셔서 소송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 레벨 상사 3 보배가입22년차 24.01.05 17:42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알아볼께유
  • 레벨 대위 3 해나님 24.01.05 17:53 답글 신고
    지난 3년간 임대 할 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용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게 자세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가 없었다면, 임대료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것이 있나요?


    경매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에서 땅만 낙찰 받았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번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은 가장 먼저 내용증명 우편부터 보내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임대한 토지의 주소와 면적
    토지 소유주의 이름 주소 연락처
    토지를 임대한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지료를 한꺼번에 달라는 내용
    다음달부터는 매월 달라는 내용
    지료 미지급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내용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료 산정은 감정평가를 받으시거나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부통산 등을 통해서 주변 토지의 시세를 파악하신 후
    땅 전체 시세의 7% (연간) 정도의 청구하면 될 겁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1일에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료를 안주고 버티면 (과거에는 2년, 요즘은 6개월 정도로도 승소한 적 있어요) 토지반환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밀린 지료도 받고 토지도 받을 수 있어요.. 패소할 수가 없는 소송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전자소송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요까지만...
  • 레벨 상사 3 보배가입22년차 24.01.05 19:55 답글 신고
    와 감사합니다 담주에 집에가는데 계약서 확인하고 여기다 올릴께요 계약서 보구 답좀 ㅜ세요 ㅠ
  • 레벨 훈련병 콘돌대머리독수리 24.01.27 16:01 신고
    추가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농작물과 달리 나무에 대하여 판례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나무는 토지주에게 귀속됩니다. 즉, 토지주와 나무소유주는 동일합니다. 별도로 되는 경우에는 명인방법, 입목등기, 별도계약일경우 토지주와 나무소유자가 별도로 구분됩니다. 이경우 마음대로 나무를 자를경우 또는 반출할 경우 형법에 의거 절도죄로 처벌 받습니다.
    3년뒤에 토지를 구매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고,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나무를 심은 사람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그 시점부터 무단점유에 해당되어 원상복구비용, 지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1. 법적인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 최고를 하시고

    2. 그래도 배째라 나오면 나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시고,

    3. 나무를 매각하여 손실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상호간에 감정이 생기므로 잘 협의하여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호져다 24.01.05 18:53 답글 신고
    게약서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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