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로그인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보배드림 회원님들 항상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올해 하시는일 잘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말 저희 장모님께서 식당주차장에서 식사하시는 도중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받아 차량을 전손시키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은 신차로 출고하신지 3개월밖에 되지않았었구요
가해자는 렌터카로 음주운전후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전손 처리받는데도 한달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받으셨습니다.
가해자는 23살로 강원도 놀러와서 렌터카로 사고낸거구요
저희 장모님이 차량운행량이 굉장히 많으신 편입니다
1년에 4~5만정도 운행하시구요 차가 없으면 일하시는데도
지장을 많이 받으시는 편입니다. 강원도가 시내 거주하는거 아니면 이동도 불편하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차량전손처리비 외엔 아무 보상도 못받았습니다. 상대가 렌터카여서 보험설계사님 말씀으론 렌트도 10일밖에 지급못받으셨구요.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신차는 계약하셨지만 3개월 대기하셔서 또 차량을 출고받아야한다네요
앞으로 3개월동안 렌터카도 이용 못하시고 출퇴근도 힘드신 상황인데요.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형님들
차량 외 금전적으로 피해보신거 경찰서로 상대 가해자 고소장 접수하라고 말씀드렸으나 경찰서에선 이미 사건마무리가 되었
다고 고소장접수가 안된다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님들 이게 재물손괴로 민사를 넣어야하는건지.. 아무래도 이런일이 저도 처음인지라 나이드신 장모님 어떻게 하셔야하는지 도움이라도 드려야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걸때 본인이 이것저건 준비하고 민사 시작 해서 결론나는게 간단히 끝나도 1~2년이구요
상대방이 항소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게 민사에요
변호사 선임비 와 님피해보신거 비교도 해야 하구요
님피해 보신게 크다면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지요
얼마 안된다면 민사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음주였다면 그자리에서 경찰신고하고 그자리에서 형사고소 들어갔어야 민사하더라도 편하셨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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