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말쯤 자유로에서 포트홀로 차량 파손이 생겼습니다. 발생시간은 새벽 04시 20분 경이였고 폭설이
온다고 재난문자도 온 상태였으며 주행 할때도 재설 작업 진행 중 이였고 눈도 계속 내리고 염화칼슘 및 눈 도로는 거의 바닥 상태 식별 불가였습니다.
또한 사고난 지점 위에도 도로 교량이 있어서ㅣ 음영지고 사고를 피할수 없는 조건이였습니다
구청에서 영조물 사고 접수하고 포트홀 사고가 맞다 보험처리 해주겠다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 와서 7:3를 부르더군요
견적이 110나와서 일단 제돈으로 수리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실이 없거나 양보해서 9:1정도는 이해 하겠는데...
저역시 자유로 포트홀 사고 과실 보상 관련 많이 검색했는데 주간 100보상 90보상도 있고 한데...
손해사정사는 무조건 판례 들먹이고 관리 주체에서 너무 넓은 도로라 다 확인 하기 힘들다 이말만 하는데 과실 조율은 해본다고 하는데 과실을 인정 못하면? 국각배상으로만 가는건가요? 보험사랑 끝까지 해보고 싶은데.
또한 지자체에서 삼성이랑 계약을 했는데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해서 손해사정사랑 과실비율 조정 하는거도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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