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지만 거래처가 작년 8월 미수금을 지금까지도 안줘서,
매번 카톡 전화 다씹다가 다른번호로 통화되서 죄송하다, 12월까지 보내주겠다 한게 2달전입니다.
어제 너무 화가나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
Q&A게시판에 위와 같이 글올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명예훼손,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문자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저는 미수금 입금해달라는 문자 내용들 많습니다..
캡쳐내용 : 사장님 광고비 미수금 값으세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12월까지 주겠다고 매번 약속안지키고 잠수타면 어떡합니까. 스토어에까지 글올리고 싶은줄 알아요? 미수금 값으세요. 연락없으면 생각날때마다 글올리겠습니다.
근데 짤은 안보여유
전화를 몇달동안 걸어도 돌리는데, 글한번올렸다고 저러니 너무 괘씸하네요.
생각날때마다 글 올리겠 -> 이건 좀 협박성 내용이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미수금에 대한건은 법적 처리 해버리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생각은 영업방해는 조금 걸리거 같긴해유
미수금 사장이 그냥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데유
영업방해는 좀 애매모호해 보입니다(위험해 보여요)
하도 연락이 안되 어제 글올렸습니다. 하루에 200명이상 들어오는 스토어입니다.
돈 떼먹은 회사가 떼먹은 돈의 10배나 되는 액수로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하면 승소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업자들 사고방식이 직원 임금이나 거래처 외상대금은 안줘도 되고 변호사 수임료는 아끼지 않고 줘야된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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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볼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의 게시판을 채권 독촉으로 이용한 경우, 위 법리를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홧김에 글 한번 쓰신 것으로, 못받은 돈 1백만원과 퉁치는 것이 글쓴이 분에게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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