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회사측에서 새로 제시한 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대략, (천원 단위는 반올림하거나 뺐습니다)
연봉월액 : 4,400,000
월간 기본급 : 1,800,000
월간주휴수당 : 370,000
연장근로수당 : 330,000
기타포괄수당 : 1,900,000
업무 성격상 연장근로는 극히 드문데다 기타포괄수당의 총액이 월간 기본급보다 높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의거한다는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을 이행할시 퇴직금 산정할 때 근로자에서 불리한 조건은 없을까요?
입금되는 월급 총액은 매월 동일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감사히 구해봅니다.
명절 보너스에서
기본급 으로 줄겁니다
거기다...
성과금 나와도 기본급에 몇%
모 이런식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원입니다.
기타포괄수당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근로의 제공 정도와 무관하게 매달 정액이 고정적으로 찍히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에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윗분들 말씀대로. 보너스나, 성과금, 시급(휴일근로/시간외근로수당 등 산정시 기준) 등의 계산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하지만 간혹 저런 수당 처리/표현를 잘못해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회사들도 있지요.)
아무튼.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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