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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철강왕강철왕 24.02.29 13:26 답글 신고
    포괄임금제: 노동자유이용권입니다.
  • 레벨 대장 ebay2030 24.02.29 13:35 답글 신고
    퇴직금하고 무관할거 같아유
  • 레벨 중령 3 럭키펀치 24.02.29 14:34 답글 신고
    연차수당 하고
    명절 보너스에서
    기본급 으로 줄겁니다
    거기다...
    성과금 나와도 기본급에 몇%
    모 이런식
  • 레벨 이등병 아앙리 24.02.29 15:50 답글 신고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이 기준이고..평균임금의 개념 안에는 통상임금을 포함하는데(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입)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원입니다.
    기타포괄수당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근로의 제공 정도와 무관하게 매달 정액이 고정적으로 찍히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에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윗분들 말씀대로. 보너스나, 성과금, 시급(휴일근로/시간외근로수당 등 산정시 기준) 등의 계산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하지만 간혹 저런 수당 처리/표현를 잘못해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회사들도 있지요.)
    아무튼.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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