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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어퓨굿맨2 24.03.08 07:00 답글 신고
    지랄이풍년이네요
    답글 3
  • 레벨 중사 3 quantus 24.03.08 07:13 답글 신고
    배운게 없어 권리만 첮는것 같네!
    내가 관리소정이면 로펌변호사 고용해서 법률적인 비용 및 해당 입주민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금까지 받아낼 듯....
    답글 3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08 07:19 답글 신고
    개소리 입니다

    예전에 은행주차장인가
    무단주차 한차량도
    테이프로 징징 감고
    딱지 여러게 붙인것도
    혐의가 인정 안됫는딩
    답글 7
  • 레벨 소위 3 토니스파크탄다 24.03.09 12:45 신고
    @각산대형 법이 바뀐건가요?
    본드나 이런거로 붙이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전 지인집 방문해서 입구에서 방문증 받고 정상 주차했는데
    방문증 써주신 분이 호수를 잘 못 적어서 그냥 외부 주차로 착각하고
    조수석 앞에 본드로 붙여 놨는데
    일 하시는 분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경찰 부르니
    원상복구 해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 레벨 대령 3 바람따라가자 24.03.09 00:56 답글 신고
    성립안되요 반대로 관리지침서 내미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한그루84 24.03.09 06:02 신고
    @원빔 댓글 잼있어요
  • 레벨 일병 하이샤파 24.03.09 08:24 신고
    @원빔 재물손괴죄가 뭔지 좀 찾아보세요. 재물이 손괴가 되어야 죄가 되는 죄입니다.
  • 레벨 중령 2 감자랑 24.03.09 01:03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주차 스타커 부착이 명시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논리와상식의편 24.03.09 06:27 신고
    @원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겠죠
    그리고 재물손괴는 헌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있어요;;;
  • 레벨 일병 motor70 24.03.09 11:09 신고
    @원빔 ㅈㄹ ㅎㅎㅎ
  • 레벨 원사 2 수지와보리 24.03.09 11:33 신고
    @원빔
    ㅋㅋㅋ
  • 레벨 원수 아우라신공 24.03.09 01:03 답글 신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싶다
    이게 뭐냐
  • 레벨 병장 넣어는드릴께 24.03.09 01:13 답글 신고
    저까는소리 달나라가서 하라하세요ㅎ
  • 레벨 대위 3 고급회원 24.03.09 01:42 답글 신고
    니차세요? 머리는 악세사리에요? 돌대가리세여?
  • 레벨 소장 세종코봉이 24.03.09 01:46 답글 신고
    아오...
    단독주택살지 왜 남한테 피해를주지?
  • 레벨 중령 1 행복한동행 24.03.09 02:16 답글 신고
    소송 꼭 하라고하세요
    그리고 이쪽도 비싼변호사 사시고
    소송하세요
    우리쪽 변호사비까지 부담시켜달라하시구요
    관리규약에 스티커 부착있을겁니다 걱정마세요
  • 레벨 대위 2 파핫 24.03.09 02:25 답글 신고
    소송하라고 하세요. 민사는 판결 나올 때 변호사 비용 물리니까 한번 당해보라죠... 돈 좀 들이면 스티커 제거제 사서 뿌렸다가 긁어내면 다 떨어지고 유리 닦는 세정제로 불렸다가 칼로 유리 긁어내기만 해도 떨어지는건데...
  • 레벨 원사 1 에이엠지 24.03.09 03:40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아파트 주차스티커로 인한 재물 손괴 인정 됩니다,
    저희 아파트도 주차빌런이 이거로 승소했어요.
    무슨 유리막 손상되었다나...
    요즘 강남 아파트들 주차스티커 부착 안하고 있어요. ㅠㅠ
    얼른 주차빌런들 퇴치할수 있게 법 개정 되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원사 3 우선다시작하길 24.03.09 04:09 답글 신고
    저도 처갓집에 가다 보면 방문증 받기 귀찮아 그냥 주차 몇번 하면 스티커 붙을 때도 있긴 한데 걍 스프레이 한번 뿌리면 걍 떨어 지는데....이게 그렇게 분노 할일이야??? 사회생활이 가능해??
  • 레벨 중장 기름진얼굴 24.03.09 05:02 답글 신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자기 손해를 주장해야지.
  • 레벨 간호사 쏘가리투 24.03.09 05:24 답글 신고
    차량운용에 효용을 해해야 해당하므로 조수석은 해당사항 없어보입니다.
  • 레벨 하사 3 해야해 24.03.09 05:54 답글 신고
    무슨 일만 생기면 고소.고발한다고 지랄들을 하니 떡검이나 판새들 모가지에 힘들어갈 수 밖에...ㅜㅜ
  • 레벨 중사 3 건강한차 24.03.09 05:56 답글 신고
    아파트 자치위원회 내규가 있으면 입주자들이 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인요. 걱정마세요.
  • 레벨 병장 에이스가이 24.03.09 06:09 답글 신고
    주차위반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없는가요?
    입주민들 다 동의 구하면 피해가 막심할텐데.
    저런것들은 본때를 보여줘여하는데
  • 레벨 병장 디젤은뿡뿡뿡 24.03.09 06:27 답글 신고
    일단 본인인 아닙니다.
    리플 보면 같은 아파트 사시는분 있는거 같은데 그렇게 비싼 차 운영할 형편도 안됩니다 ㅠㅠ

    일단 후기는 입주민카페에 해당 입주민이 글을 지웠네요.
    관리소장 하고 해당 입주민 하고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뭔가 알게 된다면 내용 전달 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냉소주 24.03.09 06:48 답글 신고
    우히아파트도 강력스티커는 못붙인답니다
    입주민이 손해배상 사례있어 못한답니다
    그걸 악이용하는 주차위반 상습차량 와이퍼에 스티커는 바닥에 버리던데요
  • 레벨 소위 1 537기 24.03.09 06:58 답글 신고
    입주민들끼리 협의하여 관리규정을 만들어놓고 고소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지않나요?
  • 레벨 일병 motor70 24.03.09 11:08 답글 신고
    모든 범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한 고의가 있어야함 손괴의 고의가 없으므로 성립안됨 그 새끼 주댕이에도 스티커 붙여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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