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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수연이아빠 24.03.28 10:47 답글 신고
    그냥 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4.03.28 10:48 답글 신고
    증거가 있다면 사기로 신고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증거가 없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것들이 다 소멸시효가 있더라고요. 상시채권이라고 해서 10년이 소멸시효에요.
  • 레벨 중장 임페리얼16인치 24.03.28 10:49 답글 신고
    아하ㅠ

    그때 저는 녹취를 못했던 거 같아요 카드결제한 당일
  • 레벨 소위 2 블루마린1 24.03.28 10:48 답글 신고
    주고받고 째째하게...?
  • 레벨 대령 3 asdf10 24.03.28 10:50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냐옹아멍멍해 24.03.28 10:52 답글 신고
    빌려준거는...증거가 없을듯하고...

    녹취는 녹취록따서 공증받으면 효력있을듯하구요....

    그냥 ..비싼 수업료다..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해요..
  • 레벨 소장 신풍아 24.03.28 10:53 답글 신고
    예전에도 여자때문에 글남기신거 기억나네요 잊어버리세요~
  • 레벨 대령 3 들판 24.03.28 11:04 답글 신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의도가 분명한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여자의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그 땐 실수로 200 만원이 결제된 것일 뿐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

    당시 그 여자의 경제 능력 상 200 만원 정도는 조금씩이나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었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갚았던 흔적이 남아 있을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 조건으로 무언가를 거래했고 그 거래 내용이 반 사회적인 것만 아니라면
    녹취록은 공증절차를 통해서 채무변제 합의의 증거로 활용가능할 것 같네요.
  • 레벨 이등병 요르레이후 24.03.28 11:20 답글 신고
    빌려줬다는 카톡이나 문자처럼 눈에띄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3 생사관장자 24.03.28 11:54 답글 신고
    끝까지 추적해서 원한 갚으세요
  • 레벨 중장 임페리얼16인치 24.03.28 12:59 답글 신고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하고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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