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사회복지관련
안녕하세요.
글솜씨가없어 두서없이쓸수있어 읽으실때 불편하셔도 미리양해부탁드려요.
저희 엄마가 차상위계층이세요.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중이시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월세 등 병원비 의료지원쪽으로 혜택을 받고계셔요
올해 나이 70세이시고 몸이약하고 거동이불편하시거든요.
3여년 전에 동사무소 추천으로
노인복지일자리 동네쓰레기청소하는일을
동사무소 주무관님께서 연결해주셔서 일을하셧다가 딱 한달하시고선
양쪽무릎이 다 나가버려서 양쪽 무릎 수술을 받으셧어요 연골치환술? 나이잇으신 어르신들 많이받는 수술같아요.
근데 이거 동사무소 추천으로 일을햇던거고
딱 한달 하셧는데 근로소득 93만원 발생으로인해 차상위가 끊겨서 몇달동안
월세지원 의료혜택 못받아서 한동안 진짜 고생햇어요.
다시 어떻게 소명해서 지금 차상위 유지중이신데 근로소득 한번 발생으로인해
건강악화 나가는돈이 더많아 오히려 손해가 막심햇엇죠.
근데 저당시 양쪽 무릎수술을
수도권에서 이름들으면 알만한 병원에서햇는데
나아지질 않아서 일이년을 더고생하다
병원에선 괜찮다고 회복이환자마다다른거다 느린거다라고만 하여 믿고기다리다
일년이지나 다른병원가보니 염증도심하고 물도찻고 재수술을 해야하는 심각한상황이라해서 병원에가서 따졋더니
이제와서 음 수술을 다시하긴해야겟네요
하시더라고요
첨엔 좀 감정적으로 싸웟는데 의미가없잖아요 병원을 상대로 싸워도 이길수가없는걸.
병원측에선 자기들병원에서 재수술하면
병원비 수술비 재활비를 안받겟다 햇엇고
저랑 엄마는 거절햇어요.
이미 한번 잘못됫고 일년넘게 고생햇는데
굳이 하고싶지않아 대학병원 세브란스에서 재수술을 하셧고 다행히 좋아지셧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접수하면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해주겟다 고하여 소보원을통해 진행하엿고.
결과적으로 세브란스병원비 400 나온거 주겟다고 첨에그러더니 갑자기 다는못주겟다 고 250으로 합의를보자하여 병원이랑 싸워봣자 손해인거 알기에 그러겟다 하여 마무리가되엇어요.
여기서문제는 병원측에선 피해자엄마 통장아니면 합의는없다 라는입장이고
소보원에서도 이건더이상 병원에서저러면 도와줄수없다 라는입장이고
시청과 동사무소는 합의금을
250받고나면 차상위가 유지되는지 박탈되는지 확답을 못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디다물어바야하는지..
그냥 저 250안받고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 하는 방법이 뭐가잇는지도 궁금하고..
여러가지로 머리가아프네요.
저는 궁금한게
예를들어 기초생활 대상자자 차상위 계층 사람들도 교통사고에 피해자가될수도잇는데
합의금 받는거로인해 복지관련된게 다 중단이되는게 맞는건가요ㅜㅜ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분 게신가요
그냥 이래저래 답답한마음에 적어봣습니당..
법정 대리인 아니고는 합의금 당사자 계좌로 받는게 맞습니다.
제 지인도 차상위인데 교통사고 피해자로 장애4급 합의금 받았는데 차상위 유지에는 그 당시 변동 없었습니다.
지역민원센터에 담당자랑 이야기 해보는게 우선일듯합니다
복지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