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쯤에 음주운전 차량에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르막에서 포터 차량이 뒤로 흘러 내려와서 제차와 충돌하였고, 솔직히 차량 손상과 제 부상은 경미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했고, 가해자 한테 보험 부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횡설수설 하더라구요.
자기 자동차 등록증을 주면서 이걸로 보험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아저씨가 가해자니까 보험 불러야 된다고 부르라고 했더니 자기 핸드폰 밧데리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는 사이에 경찰관 분이 오셨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취소 수치 넘게 나왔고, 렉카 와서 포터를 이동이 되네 마네 그러다가 일단 차를 갓길로 다 빼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차를 타고 조사 받으러 가고 경찰관 분들은 저한테 자기네들이 절차대로 처리할테니 경찰서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사람 연락처를 안받아놨고, 그리고 보험도 불러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로 끌려가버려서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속도로순찰대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며칠전에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 방문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안받으면 소환장 보내고, 응답없으면 지명수배 한다고 하는데..
지명수배가 말이 지명수배지 뭐.. 이런정도의 사건으로 찾으러 다니는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도망다닐거면 얼마든지 도망다닐수 있을거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가해자 정보는 차량과 번호판 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찰 사고처리 끝나면 ″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보험사한테 직접청구권 한다고 말하고 사고사실확인원 던져주면 보험접수됩니다
대인이 필요하면 진단서 추가합니다
접수된 보험으로 수리/치료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몰라도 아무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연락한다한들 뭐가어떻고 수리비가 과하니 어쩌고 개소리에 속상합니다 서로 모르고 연락않는게 속편합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면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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