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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10 (수) 09:0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66074
어제 저녁쯤 택배하시는분께서 아파트내 주차된
제 차량을 탑차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이동하시다가
접촉사고를 내셨는데
일단 사고접수는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르노삼성서비스에 수리 넣어달라구
요청은 하였는데
이 정도 사고면 교체인지 아니면 판금도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여 말씀드리자면 불법주차 아닙니다..ㅜ.ㅜ
잠시후 투표하러 가려는데 차 구입후 "첫번째" 사고네요...
차 색이 "파란색"이였음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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