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뇌출혈 이후 편마비이십니다.
신장투석도 받으셔서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다세대주택2층입니다.
제가 지금 간병을 하고있지만 휠체어에 타신 상태로 2층까지 옮기는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가진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전세자금에 모자릅니다.
대출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하고있어 소득이 안잡혀 어렵습니다
Q1.어머니의 자산과 저의 자산 일부를 합쳐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제가 세대주로 계약하면 이는 증여세 납부대상일까요??
전세금은 약 2억정도이며 제가 부담 가능한 자산은 4천입니다.
※어머니는 의사소통이 원할치 못해 서명및사인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나이가 30대가되다보니 미래가 걱정이 돼 일을 병행하고자 집을 구한 후 퇴원 예정입니다.
Q2. 어머니 자산의 대부분이 예금으로 묶여있고 의사소견서를 들고가도 본인이 아니라 해지가 불가능하다 하여 예금이 만기되어도 찾지못하고 그상품 그대로 재예치만 하고있는 상태인데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년후견인을 신청한다해도 어머니자산을 병원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하고 신청할때 법률인 고용?비용이 부담되어 신청 안하였습니다.
고민하며 검색도 많이 해봤지만 해결방안을 찾기가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대주를 어머니로 해도 괜찮을까요?
장애인혜택으로 전기세감면을 받을수있어서..ㅎ
성인 5천만원까지 증여가능.
상속세 6억미만 없다 보심돼요
공동이나 어머니 명의로 두고 사후에 상속으로 받으면 2억도 안되는 돈이라 세율 낮아서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인지능력 없다면 보호자대리로 가능하니 관공서에 가서 알아보세요.
공동명의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매매도 아니고 소액 전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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