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관이 들어간 글이라 저도 모르게 제 중심적으로으로 글을
적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팩트만을 기재한 후에
질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이며 상대방은 추정상 60대 초반 혹은 50대 후반입니다.
사건은 2023년 12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상대방은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
저와 저의 여자친구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대기중이었고,
이후 차선이 하나로 바뀐이후에 다시 두개로 바뀌는 도로였습니다.
상대방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도를 해서 저희 차량과 충돌 할 뻔 하였고,
저희는 클락션을 울리고 핸들을 틀어 차를 피했고 이후 두개로 바뀌는 차선에서
대기중 상대방이 운전자인 저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있던 저 또한 욕이 섞인 언행과 함께 상대방에게 차선을
보고 운전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상대방은 내리라고 하여 저는 차선을 다 막고 있으니
차부터 옮긴후에 내리라 하여 차를 옮긴후에 서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대방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차선이 직진이 되는 차선인가 안 되는
차선인가에 대해 다투다가 상대방이 저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당시 경찰관들께서 서로 좋게 사과하고 마무리하라 하여 저는 그럼 상대방이 사과한다면
저도 똑같이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상대방은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여 폭행으로 고소된 상태로
사건이 종료되었고 몇달이 지나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저와 합의 의사가 있으니 형사조정
을 할 의사가 있냐 물어 그렇다고 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는 검찰의
말을 듣자 내가 사과를 하러 왔지 돈을 왜 주냐며 정신나간소리 하지말라며 내가 이 나이에 전과하나 생긴
다고 문제가 될거 같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한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형사조정이 있던 바로 다음날 저를 모욕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당시 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
당시 서로 욕설을 하였고 ( 나이가 많은분께 욕설을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음은 인지하고 잇습니다.)
서로 욕설을 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저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욕설은 하지 않고 말 도중 욕을 섞어한것이며
공연성 또한 저희 3명외엔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은 저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혔고 원인제공 또한 자신이 했기 때문에
솔직히 고소 성립이 안 될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소가 성립이 된다면
저희는 두명이 욕을 먹었는데 상대방이 자폭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분들도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도 하여서 저도 그냥 보복성으로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말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 이후 저와 저의 여자친구 또한 모욕죄로 고소를 하러 갔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의 차량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차량이라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건에 있어서도 증거가 없어
서 상대방의 블랙박스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을 블랙박스를 요구하였을 때도 거부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으로 기소된 증거 또한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것도 상대방은 저의 멱살을 살짝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보아
멱살을 잡고 흔드는게 폭력이란것을 인지하지 못 하여서 말 한것이 분명합니다.)
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인정한 폭력을 제외한 저와 상대방의 모욕죄가 서로 인정이 되지 않는게 아니냐
경찰조사 당시 말하였고 경찰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였으나 저의 모욕죄는 인정이 되어 이번주 화요일
16일 약식처분이 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저희의 고소는 증거가 없다며 반려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욕을 한 것이 잘 한것이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위반, 차선위반을 하고서 적반하장으로 먼저 창문을 내리고 욕하는 태도,
합의 당시 나이가 많아 전과를 달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등 이러한 악질적인 상대방의 고소는
블랙박스와 녹음등 아무것도 증거가 없음에도 받아들여지고 저와 여자친구의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인지도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또한 블랙박스나 음성녹음등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고소하였고 저와 여자친구 또한 그것을 인지하고 맞고소 하였으나 저희의
고소는 반려됐습니다.
솔직히 많이 후회됩니다.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말 처럼 경재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던 말던 폭행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된다지만
사회초년생인 저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거 조차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상해진단서나 진단서라도 때서 이런 보복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했었나 후회도
됩니다. 상대방이 반성할줄 알았습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자잘못을 떠나서
폭행을 고소한 것을 철회할테니 고소를 취해달라고 빌어야 되나 아니면 정식재판을 회부해야 되나에
대해서 여쭈러 왔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약식기소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재판회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한다고 한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정식재판에 아무런
증거없이 참석한다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 벌금만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조언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벌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한 번만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갈자신잇음 하는거구
기각이에요
이걸 뒤엎으려면 정식재판 가야해요. 근데 변호사 조언이라도 얻어야 할거 같은데요;;;
조사받을때 욕을 했다고 했으면 증거가 되서..
근데 증거 없이 일방적일수는 없는데 이상하네여.
젊을때 혈기왕성하여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 살다보니 더러운건 참고 피해버리는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아마도 법률자문을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무료자문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으시구..
확실한 결과를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받으세요.
상대를 전과자 만드는데, 이정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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