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글이 도움글이라 면목없고 죄송하지만 알아볼곳이 없어서요
제가 호두과자 붕어빵계란빵판매하는 매장을하는데요
기계코팅이벗겨져 호두과장솔드만 코팅as를 택배보내고 받는과정중 주물로된 몰드기계가 파손이되서 더이상사용이불가능 as도불가능한상태입니다.
사용기간2달되었고 as업체와 택배사는 파손면책이라는계약때문에 수리업체는 무조건 보상불가.
해당택배사는 전액배상은안되고 도으적으로 10마넌보상한답니다.
새기계몰드는 20마넌이고 코팅as한다고 왕복택배as비용까지 7마넌 들었는데 어느곳에서도 전부책임지지않고있는데 소비자보호원도 수리as에 물어보라하고 그곳은 파손에대해 전혀책임지지않는조약이있다 나몰라라.
택배대리점사장님은 미안하지만 도의상 10마넌만배상해준다는데 택배고객센터도 대리점에서보상하는거지 어쩔수없다만반복입니다.제일큰택배회사파손사고 이래도되는지 어떤방법이없을까요?
정말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파손면챡에 동의해야 택배를 주고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두업체계약이 아니고 글쓰신분이 택배보낼때
먼저 동의했을걸요
해당as업체에서 계약된 cj택배통해 보내오는중
파손이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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