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목욕시설 있는데
전기보일러라 전기세가 많이 나와
지금은 투표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 대위 회장이 마음대로 탕 축소 공사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업체 처음 생각한 가격은
700만 원에서 900만원 으로 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입대위에 예상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입대위 회장이 아파트 입찰 사이트에서 한 거는 같은데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천세 대가 넘는데 입대위 회장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나요? 투표 이런 거도 없었고 그 계약만 하고 입대위 회장은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한 거라 계약 취소는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만둔게 오히려 이상하네요 보통은 당당하게 진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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