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싶어 딸아이디로 글남깁니다.
저는 50대 가장이구요.
어머니가 두아들몫이라고 촌에 땅을 가지고계신게 있었는데 10년전 어머니몰래 형님이 본인앞으로 모든땅을 명의이전 다해두고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어머니가 그사실을 알고 왜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뭐라하니 본인은 미혼에 자식이없고 제아들이 장손이라 본인죽으면 어차피 제아들몫이될껀데 굳이 따로안해놔도된다
라는말을 하셨다는데, 10년지난지금은 있는땅 싹다팔고 외국으로 가겠다는 말을 계속 하시네요. 장가못간 큰아들 아픈손가락여겨 큰소리한번안내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어머니골병들게만들어 어머니는 병상에계십니다. 제사며 집안행사며 장남노릇은 차남인 제가 지금껏 해왔습니다. 형님노릇은 이제껏 받아본적도 바래본적도 없습니다.
다혈질에 세상을 평범한시각으로 보지않는 형님이라 대화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구요..현재 어머니 병원 이전문제로 크게다퉈 저한테 분풀이로 욕하는 전화만 하고 끊어버리곤 하시네요..
혹시 10년이넘게지난지금 저는 제몫의 땅을 받아올수있을까요?
몰래 땅을 이전해갔다는거 녹취하시고(어머니 육성)
서류같은 증거 다 모으세요.
형과 통화내용같은거도 다 녹음하시구요.
스스로 내가 가져갔다 이런말을 하게 유도해서 녹음해두는게 유리합니다.
어머니 부양을 내가 다 하고있는거, 병원비 부담, 생활비 부담 등 모든것 통장내역, 영수증 등 다 모으세요.
어머니 사후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후 1년 이내)
살아계실때는 증거만 차분히 잘 모아두세요.
과거에는 장남이 모든 상속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자녀들이 상속합니다. 상속법이 그렇습니다.
형제 둘만 있으면 50:50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경우 사망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나누게됩니다.
병수발든거 생활비쓴거 주장하여 상속분을 늘릴수있습니다.
어쨋든 현재는 증거 착실히 잘모으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좋은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변호사 상담이라도 꼭 받으세요.
사후에는 어머님 계좌거래내역 모두 열람가능합니다. 거래은행은 알고계시죠? 모두 출력요청해서 형한테로 흘러들어간 돈 체크해서 증거자료로 내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유류분 어느게 유리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땅의 지번은 다알고계시죠? 시세도 미리 알아보세요. 금액따라 유리한쪽으로 진행필요합니다.
서두르셔요
기한이 25년 30년으로 알고 있는디
법적인 도움을 받아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시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가압류걸고 소송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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