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할뻔할때 저는 손가락이식수술을 하고 있을때입니다.
상담내용: 인천 학익1구역 주택조합에서 방문후 조합 사무장에게 접이식의자로 처를 내려치려고 했는데 눈앞까지 접이식의자가 오고 쌍욕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조합사무실 다른직원이 지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3명이 왔습니다.
무슨내용인지 다이야기하고 경찰분이 미추홀경찰서가서 접수를 하라고 하여서 접수를 했고 불송치이유가 2024.3.18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 내에서 발생 한 폭행 사건 수사결과. 내부 CCTV 녹화 기능 작동되지 않아 범행 장면 확인 되지 않고 피의자 혐의 인정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모두 피의와 부합하는 진술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미추홀경찰서에 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살인사건 성폭행사건등 폭행사건등 CCTV에 녹화가 안되면 다 불송치건인가여 미추홀경찰 형사4팀 윤도환 경찰분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사고나는날 친구 지인등에 이런 폭행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였고 제가 폐기물처리엡체 팀케이투건설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저의 변호사한테도 조합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접이식 의자로 폭행을 하려고 하고 쌍욕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녹음 한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자료로 미추홀경찰서에 의의 신청을 했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CCTV가 없으면 사람이 죽은 사건도 불송치 되는 건가봅니다 신고를 하기전에 상담신청을 먼저합니다 저는 지구대 남자경찰분외 여순경등은 에게 해를 끼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경찰서 형사4팀 윤도환 경찰분의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해서 이렇게 상담및 신고를 하려합니다.
제가 피의자이고 가해자가있는데 저를 가해자취급을하고 가해자하고 대질신문 일정도 목요일이라했다가 금요일이라했다고 형사님 맘대로 정해놓고 제가 3년전에 학익1지역개발에서 팀케이투건설에서 물차로 일할때 팀케이투건설에서 저일외 다른일을 시켜서 사고가 나가서 상담및 물어보려간건데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인들에게 전화통화한 걸 증거자료로 보내드립니다.
저의 지인들과 통화한내역이고 제가 사건을위해 이증거자료를 써도되내고 다들 물어보고선 증거자료로 쓰는것입니다. 하고 증거자료도 미추홀경찰서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증거불충분이라고 불송치되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고 누구한테 쌍욕까지 들을 나이는 아닙니다.
요즘 경찰서는CCTV가 없으면 사건을 불송치하는게 인천 미추홀경찰서의 형사4팀 윤도환형시님의 일인가봅니다. 나는 저를 폭행할려고한 사람사진도찍었구여 저를 폭행하고나서 제가 그사람한테 나를 폭행할려고했으니까 증거로 사진을 찍겠다고도 이야기했고여
지금 이사건은 국민신문고에 경찰청으로 민원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전화기로 녹화한부분은 안올리겠습니다. 다른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폭행할려고한 사람의 사진도 안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런대다 올린다고 한부분도 인천시미추홀경찰서 형사4팀 윤도환형사님과 전화통화로 국민신문고 이런데다 다올린다고한부분이고 형사님도 알아서 올리고싶으면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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