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아는 분 한테 돈을 빌려줬답니다..
작년 5월에 8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 한푼 못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여자분이 완전 파산 직전이라는 겁니다.
금융권하고 사채(4천)까지 썼다는데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담보대출 받은거 밖에 없다고합니다.
급하니깐 이걸 인수부터 하고 잔금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인수하랍니다..
내가 봤을땐 이거 인수해봐야 오를일도 없고 처리도 (판매) 골치 아플꺼 같습니다..
일단 인수는 나중에 소송이 걸릴꺼 같아서 인수가 꺼려 집니다. 집은 또 공동소유로 있는겁니다..
다른 소유자가 돈 있어서 인수할 입장도 아닙니다..
난 그냥 법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인수 생각해 보자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차용증 받은건 없답니다... 사체업자한테도 차용증 안써줬답니다.
돈줄 사람은 협조적입니다..
있겠습니다.
누구와 공유중인지도 중요합니다.
적법한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요즘 개인회생이 대세입니다.
있어도 안주는 것과 없어서 못주는 것. 차이가 큽니다.
금액이나 사안 자체가 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할 듯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