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의 잘못입니다
한 회사에서 4년근무했읍니다
첫번째/거래처에서 저에게 돈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상납> 받았습니다
두번째/회사물건를 조금 팔았습니다
이건 절도 죄 인정합니다
사장잘못 한 것
무허가 창고에서 불법으로 해외에서 한국 사람이 관광으로물건를 사면
우리가 여기서 해외에서 온 것 처럼해서 고객한데 물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불만제로에서 취재 와서 사기와 세금포탈로 취재를 당해
저한데 창고를 야밤도주 시키라고 햇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배사업장에 4대보험를 하고 세금를 작게내기 위해서 <1년6개월간동안> 이건 무슨 죄인가요?
지금 저에게 거래처에서 받은 돈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어떠게 해결해야 되나요
현재 저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죄...
현달이님과 사장의 죄가 서로 상계가 안되는거죠.
죄에 따른 벌은 오로지 법대로만 가능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