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폭력사건은 쌍방 무조건 입건 -
상대방을 말리거나 어쩔수 없이 물리력을 이용 할 경우도 똑같이 입건했던 관례를 없애고
아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방어를 위한행위
- 상대방을 먼저 도발하지 않을것
- 먼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을것
- 흉기등을 사용하지않을것
- 상대방이 폭력행위를 중단한 이후 폭력을 행하지않을것
- 상대방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것
-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않을것
그리고 위에 상황을 충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할만한 상황인경우
정당방위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싸우면 맞는게 상책이다 싸움은 말리지 말아야한다" 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하네요 ㅎㅎ
모두 참고하셔서 싸움나면 말리시고 먼저 맞으시면 적당히 때리셔도 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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