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작은 궁금증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대란이다보니..겨우겨우 아직 준공도 다되지않은 (가스만 들어오면됨)
다가구 투룸을 한개 찾아 가계약했습니다...금액지불은 아직 안했지요
지금 살고있는 방을 빼야하는 처지라 내일 ㅡ,.ㅡ;; 방빼고 거기로 이사가야합니다 짐은 방에 놔두기로했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아직 그 집에 대해 아는게 없다는것이지요...
제가 아는것은 부동산에 대충 들은것입니다
건물가는 7억정도와 주인의 직업이랑 사는곳...그리고 주소 아직 신축 준공중이라 전입한 사람은 없고요
전세는 두개만 낸다고했고요 투룸이 4500만원인데 제가 하나 찜한거고
쓰리룸한개있는데 8000만원이고 이거도 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부등본 내역을보니 건물은 아직 검색이 안되고
토지만 검색이되더라구요...토지소유지는 68년생 여성분이시고
토지에 근저당권 3억3천6백만원이 잡혀있고요
건물은 아직 등록이 안된상태인거보니 전혀 문제는 없겠으나
제 걱정은 건물도 준공이 끝나고 등록이되면 저 근저당권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이 근저당권이 잡히는것인가 아니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된다면
건물주는 맘만 먹으면 또 건물로 빚을 낼수있는상황이고
7억의 건물만이 만약 경매로 넘어갈시 안전한데 60%가격에 경매에 낙찰된다면
4억2천인데 제가 만약 제일 먼저입주를 했다치면 8천만원정도 남는데 제보증금은 모두 받을수있겠지만
건물에 또 빚이 생길경우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건물의 가격은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는것이며(부동산에서 거짓으로말해주면 알방법이...)
건물과 토지가 같이 근정당권이 잡히는것인가
아니면 건물 토지 따로따로되서 근저당권이 각각 발생하여 빚이 더 많아질수있는것인가 입니다
혹시 중개업하시는 분이나 이런쪽에 해박하신분 계신다면 무지한 저에게 지식을 조금이나마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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