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산 국산차 반입 등록세 기준은?
강판과 보증기간이 훨씬 좋고 가격은 25% 이상싸다는 미국 현대차...ㅋㅋ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강모씨가 "해외에서 산 차량의 세금을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등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제출한 차량 계약서와 차량등록증 등을 살펴보면 이 문서들에 기재된 구매 가격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며 "강씨가 가져온 차량의 금액이 국내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한해 차량 구매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서에 기재된 차량 가격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학 중 수출용 제너시스 1대를 산 강씨는 2010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차량을 국내로 반입한 뒤 현지 구매가격으로 과세표준 금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구청은 미국 계약서와 공문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에서 제조한 국내 동급 차량의 기준가격과 차량 연식 등을 적용해 등록세를 부과했고, 강씨는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2012/06/04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000@newsis.com
저분 현대기아차 하고 붙어서 이긴경우인데 구청이 대역한거라 이긴거라는..쩝...
아무튼 저분 상줘야 함..
FTA와 관계되기때문에 현대기아도 손을 쓸수 없어서 진거라네요.
안그러고서야 질리가 없는 일....ㅋㅋ
이제 역수 불이 붙게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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