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여자친구 아버지가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나셨는데요...
좌회전 신호를 받으시려고 정차 중에 뒤에서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그대로 자동차를 때려박았다고 합니다..
(아버님 말씀으론 차가 시속 한 100 키로 정도로 달려왔다고 하시네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계시던 아버님의 차를 그대로 속도도 늦추지 않고 들이 받았던거죠..
가해자 말로는 좌회전 차선이 직진차선인줄 알고 쭉 오다가 박았다고 하네요.. 답도 없네요....
그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구요... 아버님 차 앞에 그랜져가 있었는데 그 차가 아버님 차를 박은 힘 때문에
앞 그랜져 범퍼까지 내려앉았다고 하네요... 아버님 차는 트렁크 부분은 거의 완파 수준이구... 그 피해자 차량
앞부분은 본넷부분까지 다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 여자친구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중이구요... 외상은 크게 없으신데 아직 검사중입니다..
그리구.. 차종은 02년 베르나 구요.. 차가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건지...
제 생각은 차가 완파 되었을경우 그 차 연식에 비슷한 차나 동일한 기종의 차로 다시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 여자친구 아버님 지인분들은 그 차를 중고로 팔려고 했을때의 그 가격을 받는게 맞는거라고 했다는데요..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맞는건가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버님 외상이 크게 없다고 하시지만... 걱정이네요.. 도와주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만약 계속 아프시면 그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차는 폐차하고 중고값 받으시면 되고 완전 회복될때까지 합의 안하시면 되고..
그 외 민사부분도 차차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면서 연락드릴거에요.
다만 합의 부분은 물적, 인적 부분을 통틀어서
만족할만한 수준이 나오실때 까지 합의는 신중히 생각하시구요.
차의 가격배상은 윗분 말씀대로 그 연식이나 키로수 만큼의 중고 시세를 받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구요.
음주에 물적 인적 사고 100%라 보면 합의 해주셔도
그 사람 형사처벌은 뭐 피할수 없겠네요.
음주운전 사고처리 부분은 경찰에서 마무리 해야할 일이겠죠.
여자친구 아버님 사고나신걸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거 같네요
멋있으세요
아무쪼록 잘해결됬으면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카톡 hong719 로 카톡 주세요.
일단 잘아는 카센터에 가셔서 폐차 수준이 아니라면 카센터 직원분에게 견적서 띠어 달라고 하세요 ㅎㅎ
그런다음에 상대방 보험사에 차량 견적서 팩스로 보내주고 "이게 차량 견적가격이다" 차량 파손상태가 심해서 한 보름은 렌트해야한다고 하세요 ㅎㅎ
그럼
예를 들면 차량 수리견적가500 + 렌트보름치 대충 100 나온다고 가정하고
보험사에 미수선처리한다고 하시면 이돈을 부가세 인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고하고 음주는따로 처벌받아요
음주사고는 가중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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