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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조각하는남자 13.09.05 02:56 답글 신고
    남이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한 물건을 왜 가져오라마라지.. 그래도 절차라는게 있으니까 만나서 일단 얘기는 하는데 돌려 받지 못할 거면 줄 이유가 없지요.. -_- 경찰도 앞뒤 다 잘라먹고 할 얘기부터 하는건 좀... ㅠ.ㅠ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3.09.05 06:20 답글 신고
    절도품을 돈주고 샀을 경우 2년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나,

    절도품의 취득자가 공개시장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절도품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원소유자가 배상할 때까지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잇힝
  • 레벨 중사 1 개념출장중 13.09.05 09:16 답글 신고
    2년간 선의취득이 뭐에요? 암튼 원래 주인이 돈을 주고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죠?
  • 레벨 하사 1 bugatti 13.09.05 10:25 답글 신고
    개념출장중님// 선의취득이란 장물을 그냥 받는것이 아닌 매매, 변제등을 이용하였을경우 "선의취득"에 해당하여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는겁니다.

    매매가 취소될경우 선의취득은 사라지며, 돈을 받고 장물을 돌려주면 됩니다.

    노트북이 10만원에 매매된경우, 노트북을 돌려받으려면 장물업자에게 돈을 받고 경찰서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YF돌 13.09.05 07:21 답글 신고
    수송하사님 짱짱맨
  • 레벨 상사 3 요를레이간지 13.09.05 09:27 답글 신고
    선임하사님 법조계에 계시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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