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도시바15.3인치 노트북을 중고로 삿는데 장물이래요 경찰서에서 연락옴
경찰왈 -도난신고 접수된거는 없는데 다른데 도둑질하다 잡힌넘 조사하다 자백받앗음 ... 통장으로 입금하셧죠 ..
나왈-- 고럼 그노트북 저한테 가져가서 도난신고자 안나오면 저한테다시 주시나요 아님 경찰아찌가 가지나요
경찰왈-- ............
암튼조서 안꾸미실려면 노트북내셔야
합니다
절도품의 취득자가 공개시장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절도품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원소유자가 배상할 때까지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잇힝
매매가 취소될경우 선의취득은 사라지며, 돈을 받고 장물을 돌려주면 됩니다.
노트북이 10만원에 매매된경우, 노트북을 돌려받으려면 장물업자에게 돈을 받고 경찰서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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