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는 회원입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올려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앞으로 소장이 날라왓습니다 ㅜㅜ내용을보니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합니다... 얘기하자면 긴데 아버지명이의 집을 제명의로 바꾸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빚이좀 잇으셧나봅니다. 그걸 못갑으셧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저의 명의로 돌렷다고 저를 고소한거같습니다. 전 앞뒤사정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명의돌리라고하셔서 돌렷는데 이렇게 소장을 받아보니 겁이나네요 ㅜㅜ 이럴경우 어떡해되는건지.. 제가 재판을 받는건지 겁나고 무섭습니다 ㅜㅜ 잘아시는분 도움돔 부탁드립니다
전화 보다는 직접 방문하세요!
무료입니다^^*
민사소송은 감옥에 보내거나 하는 절차는 아니고요
그나마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안된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법률사무소에 전화해보세요
O1O-2487-23O7
그냥 몰랐다 난 아버지 빚 있는것도 몰랐다 라고 계속 주장하시면서
상대 회사와 합의를 보시는게 낫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건 대출금 갚아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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