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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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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KIA 14.01.25 14:04 답글 신고
    애매합니다
  • 레벨 원수 굿프랜드 14.01.25 14:05 답글 신고
    해고사유공지하시고하시면되잖아요
    노동부에상담해보세요
  • 레벨 원수 굿프랜드 14.01.25 14:09 답글 신고
    해고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ㅂrㄷrㅅrㅈr 14.01.25 14:06 답글 신고
    잘 모르지만..
    노동청에 전화해서 문의/상담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레벨 소장 굶주린맹수 14.01.25 14:08 답글 신고
    잘 해격 되시기를요...
  • 레벨 하사 3 하이드로벤츠 14.01.25 14:11 답글 신고
    갈구세요
  • 레벨 하사 1 세스나기 14.01.25 14:14 답글 신고
    에.... 일단 노동부는 노동자 편입니다.. 제소될 경우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점 일단 숙지하시구요.
    저도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종업원 수가 많다보니 이것저것 공부는 한편입니다..
    근데 모르는게 생기면 노무사한테 물어보는 처지이다보니 그닥 아는게 많진 않습니다. 참고만 하셔요..

    1. 권고퇴사
    회사에서 서류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시죠? 정말 미안한데 나가달라 우리가 힘들다. 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마 뭐 요런식으로 사정하시면 됩니다. ;;;;

    2. 보직변경
    경리과에 있던 사람 업무 능력부족등을 이유로 다른곳으로 배정시키시면 됩니다.
    노동법에 위반 안됩니다. -0-
    다만 그 이전에 업무능력의 부족을 증명할만한 시말서등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해고통보
    대뜸 해고장 날려드립니다 -0- 비추입니다. 부당해고로 제소당하실 확률도 크고 사전고지도 해야하고 시말서에 연봉삭감에 별의별 조치가 선행됐더라도 제소당하실 경우 질 확률 큽니다..;;

    1번이 가장 현실성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구요. 2번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본인이 못견뎌서 나가게 하는대신 시간은 좀 걸립니다. 3번은 분쟁소지가 많으니 비추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몇명인지 모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조치는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하며
    서류로 모든것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노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어떨런지요?
  • 레벨 원사 3 두통엔빨강약 14.01.25 16:14 답글 신고
    2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하죠.
    권고사직의경우 통상적으로 1~3개월의 급여를 더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해고예지통보는 1개월 이전에 해야하는게 원칙이지만, 위의경우는 100프로 제소당합니다. 저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정도는 1개월치 급여+실업급여정도 제시하셔서 내보내세요.ㅡㅡ 관리업무
    하다보니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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