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후반 직장인입니다.
울 사무실에 나이 40넘은 경리하나가 있는데..
보따리사서 집으로 보내고 싶은데..법적으로 힘드네요..(10개월째 일하고 있슴)
일을 시켜도 모른다고 않하고 싫다고 않하고
사무실이 지저분해도 본체만체 손님이 와도
인사하는 법은 안드로메다에 꼭꼭 숨겨두고 왔는지
경리파트가 중요한게 숫자놀이하는거 잖아요..
근데 장부기제할때 0를 더하고빼는건 예사고
어제도 시급제 상여금 나가는데 작년껄로 계산
시급제 직원들 난리나고
왜그랬냐고 했더니 회사를 위해서(헐......)...
하여간 월요일날 볼만하겠네요
어떻게하면 보낼수 있을까요...
노동부에상담해보세요
노동청에 전화해서 문의/상담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저도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종업원 수가 많다보니 이것저것 공부는 한편입니다..
근데 모르는게 생기면 노무사한테 물어보는 처지이다보니 그닥 아는게 많진 않습니다. 참고만 하셔요..
1. 권고퇴사
회사에서 서류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시죠? 정말 미안한데 나가달라 우리가 힘들다. 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마 뭐 요런식으로 사정하시면 됩니다. ;;;;
2. 보직변경
경리과에 있던 사람 업무 능력부족등을 이유로 다른곳으로 배정시키시면 됩니다.
노동법에 위반 안됩니다. -0-
다만 그 이전에 업무능력의 부족을 증명할만한 시말서등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해고통보
대뜸 해고장 날려드립니다 -0- 비추입니다. 부당해고로 제소당하실 확률도 크고 사전고지도 해야하고 시말서에 연봉삭감에 별의별 조치가 선행됐더라도 제소당하실 경우 질 확률 큽니다..;;
1번이 가장 현실성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구요. 2번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본인이 못견뎌서 나가게 하는대신 시간은 좀 걸립니다. 3번은 분쟁소지가 많으니 비추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몇명인지 모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조치는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하며
서류로 모든것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노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어떨런지요?
권고사직의경우 통상적으로 1~3개월의 급여를 더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해고예지통보는 1개월 이전에 해야하는게 원칙이지만, 위의경우는 100프로 제소당합니다. 저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정도는 1개월치 급여+실업급여정도 제시하셔서 내보내세요.ㅡㅡ 관리업무
하다보니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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